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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관련내용: 임상시험개요 - 의료기기개발)
1.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위한 의료기술평가 (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본부장 최지은)
2. 의료기술평가제도 규제 아닌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기술 발전 위해 존재 (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사업단장 이월숙)
3. 혁신의료기술: 잠재적 가치가 우수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새로운 경로 (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혁신평가팀장 김진호)
4.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: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 (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근거창출지원팀장 박주연)
5.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서비스 - 보건산업의 자모(慈母) 역할을 자처하다 (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사업협력팀장 최원정)